정부, 지역 공공·민간 돌봄 통합 '원스톱 돌봄' 특구 만든다

박재현 2024. 6.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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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지역 돌봄 통합하는 ‘돌봄 특구’ 설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12시간으로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통합적 아동 돌봄을 위해 지역 단위의 공공·민간 돌봄을 통합하는 ‘원스톱 돌봄 특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경기 성남시 HD현대글로벌 아산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본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기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돌봄을 통합관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단위의 공공·민간 돌봄을 연계하는 ‘융합돌봄 특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개발 지역 내에서 융합돌봄 특구로 지정될 시, 돌봄 시설을 필수 공공시설에 포함해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구도심에선 도시재생,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과 연계해 돌봄 특구화 방안을 추진한다.

다기능 복합시설은 시설, 인력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조리실 공유가 불가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어린이식당’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공동육아나눔터, 시간제 보육기관도 화재예방 안전관리규정에 적용한다. 융합돌봄 특구의 세부 방안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12시간으로 확대

영·유아와 장애아, 초등 돌봄도 강화된다. 영유아 돌봄은 유치원(현행 교육부 관리), 어린이집(현행 보건복지부 관리)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일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총 12시간(기본운영시간 8시간+돌봄시간 4시간)으로 확대된다. 방학 중에도 운영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0세 반의 교사 대 영아 비율도 기존 1:3에서 1:2로, 3~5세 반은 1:12에서 1:8로 개선될 예정이다.

대기업·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보육아동수에 따라 200만~520만원이 지원되는 현 운영비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을 위한 직장 공동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확대를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틈새돌봄도 강화된다. 아동이 하원 한 뒤부터 부모 퇴근 전까지 등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집 근처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확충한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2027년까지 3600개 반으로 확대하고 야간연장과 휴일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도 매년 80개씩 확충해 2027년까지 19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70%에서 100%로 인상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치료사의 인건비와 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등 아동 돌봄 취약지역에 영아반(0~2세) 유지를 위한 기관 보육료를 현 1인당 23만~63만원에서 추가 지원한다.

초등 돌봄에선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된다. 현행 초등 1학년에서 2026년까지 전(全) 학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2025년 늘봄 확대 과정에선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돌봄교실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안전한 공간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이돌봄 인력 공급, 2027년까지 약 30만 가구 목표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공공과 민간 돌보미 공급은 2027년까지 약 30만 가구를 목표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돌봄 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양성 교육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의무교육 이수 시간 단축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 돌보미 자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 제공기관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60세 이상의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중 신(新)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한다. 경증 장애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도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1200명 규모를 목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외국인 유학생(D-2)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령 적용 배제)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해 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돌봄 기반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육스테이션(가칭)’을 지정해 정규시간 외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인구감소 지역 내의 소규모 초등 병설유치원(1·2학급)의 늘봄학교 연계를 우선 추진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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