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일당 재판行…'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 주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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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 테러를 하게 한 강모씨(3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약 5개월간 영화, 드라마 등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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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10대 학생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 테러를 하게 한 강모씨(30)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사주를 받아 실제 낙서를 하고 사이트 운영을 도운 10대 3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강모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공용 물건 손상,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낙서에 관여한 10대 고등학생 임모군(17), 김모양(16), 조모군(19)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임군과 김양은 실제 낙서에 관여한 혐의, 조군은 사이트 운영 경비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결제해 주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약 5개월간 영화, 드라마 등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2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음란물 공유 사이트 2개를 운영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중요 국가 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억3100만원 상당의 문화재 복구 비용 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국가유산청을 지원하고, 강씨 일당이 벌어들인 억대의 불법 광고 수익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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