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패널티? 결혼메리트!…신생아특공 대폭 늘리고 청약기회도 확대

배수람 2024. 6. 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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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GB해제,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1.4만가구 공급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추가 우대금리 적용
출산가구 특공기회 추가, 결혼 전 청약 당첨자도 신혼부부 특공 허용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선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단 방침이다.

그 중 국토교통부는 결혼·출산·양육에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단 계획이다.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또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가구를 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택지(2만가구 수준)를 추가 발굴해 이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단 계획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年 약 3.6만가구)에서 23%(年 약 4.6만가구)로 상향 조정한다.ⓒ국토부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기존계획 7만가구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가운데 2.2만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年 약 3.6만가구)에서 23%(年 약 4.6만가구)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8곳은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개발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공공주택지구 8곳은 각각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진주문산, 청주분평2, 제주화북2 등으로 수도권 14.5만가구, 비수도권 2만가구 규모다.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0.2%p↓→0.4%p↓)하기로 했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 완화도 이뤄진다. 분양 시 적용되던 결혼 패널티(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한다.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신설한다.ⓒ

신규 출산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 1회를 허용한다. 단,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신혼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한다.

이어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최대 20년)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임대에서 매입임대로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

뉴:홈 선택형(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에 청약당첨 돼 신규 출산한 가구는 최소기간(3년 거주) 경과 후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결혼 친화적인 세제 인센티브도 신설 및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준단 계획이다.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 인구정책평가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제감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해 나간단 계획이다.

한편,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제도를 한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정보 포털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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