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2명…항소심 감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기소된 B씨(50)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130억원이나 돼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료생 중 우리 아들만 없어…” 사망 훈련병 모친 편지
- “술먹고 운전해도 죄없다니”… 김호중 ‘음주 무혐의’에 폭발
- 7년 만난 예비남편, 낙태약 먹였다… 알고보니 유부남
- “선생님 안 할래요” 교대 합격자 수능 평균 4등급
- 할머니 몰던 차, 주차장 벽에 ‘쾅’…10개월 손자 숨져
- 박세리 “아버지 빚 여러번 갚아… 더 감당 못해” 눈물
- “냄새 역겨워…생선구이 먹지 말라” 아파트 황당 민원
- 커피 집어던진 美 진상손님… 망치로 ‘쾅’ 참교육
- ‘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 심신미약 호소
- “정부가 우릴 악마화” …동네병원에 나붙은 휴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