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8만명인 제주에 부교육감만 2명?…서울시 3급 5명 늘어
전국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국장급과 부교육감 등 고위직을 늘리고 있다. 핵심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지만 고위직 증가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 논란도 제기된다.
서울시 9개 국(局)신설
19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9개국(局)을 신설한다.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고독정책관, 저출생담당관, 글로벌 도시정책관 3개 국을 만들었다.
돌봄·고독정책관은 복지실 산하에 신설한 국장급 조직이다. 고독사 등 계층·세대별 고립 해소와 돌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여성가족실 산하에 저출생담당관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민 정책과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도 만들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산하에는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도 신설했다.
다양한 문화자원과 수변공원, 대관람차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과 연계해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도시활력담당관,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도로기획관, 보행·자전거·주차정책을 총괄하는 교통운영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할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건설기술정책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담당관 자리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9개 기구를 신설한 것은 맞지만, 실국 통합·분리·신설 등 조정을 거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3급 자리는 5명”이라고 설명했다.
“고위직 확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경기도는 25개 실국을 28개 실국으로, 국장 자리를 3개 늘린 조직개편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시도 대외협력본부·기업지원국·교육정책전략국·도시철도건설국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3급 자리를 1명을 늘렸다.
이처럼 지자체가 고위직을 늘릴 수 있는 건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엔 지자체가 3급 이상 자리를 늘릴 때 행안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사전 승인 제도가 없어지고, 3급 이상 자리 상한선도 없앴다. 다만 인건비 한도를 유지하고 전체 정원은 동결하도록 규정했다.
제주 정무부교육감 신설 추진
제주에선 제주도교육청이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경우만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학생 수가 8만여 명이다.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교육감이 별정직 부교육감을 추가 임명할 수 있게 한 것을 개정 근거로 들었다. 같은 해(2006년)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제2부교육감을 두는 조문을 신설했으나 1년 후 제주도의회에서 해당 근거가 삭제됐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부교육감을 더 둘 만큼 교육청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제2부교육감이 있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제주 교육단체 측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 왜 정무부교육감을 두냐"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제2부교육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AI 교육환경 구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가 폭증하는 만큼 정무적 역할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하위직까지 증가할 수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고위직을 늘리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직 증가는 지자체가 핵심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피라미드 형태인 정부조직법상 이들을 지원하는 하위직 공무원 수요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충남대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고위직 증가가 단체장의 자기 사람 챙기기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충일·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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