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前에이전트와 분쟁…2심도 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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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계약을 종료한 뒤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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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전 에이전트와 계약을 종료한 뒤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4천767만원을 포함해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봤다.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알렸다.
2008년 손흥민의 독일 유학을 도운 장씨는 10여년간 국내 활동을 대리했지만, 장씨가 2019년 회사를 매각하며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후 장씨는 자신의 회사와 손흥민, 손앤풋볼리미티드 사이에 유효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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