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나무의사제도' 정착시킨다

박석곤 2024. 6.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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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진찰하는 의사가 있다면 나무를 진료하는 나무의사도 있다'.

김해시가 나무를 진료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장착시키고자 7월 말까지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수목 진료 때 전문가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을 진행해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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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나무의사들의 나무 진찰행위 단속해 나무진료 질서 확립

'사람을 진찰하는 의사가 있다면 나무를 진료하는 나무의사도 있다'.

김해시가 나무를 진료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장착시키고자 7월 말까지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일반 생활 속에서 건전한 수목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해충이나 나무에 피해가 발생하면 진단하고 농약 처방이나 치료를 통해 농약 오남용을 막아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모든 나무는 국가나 지자체, 나무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다. 

김해시는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 생활권 수목을 대상으로 치료와 방제 실태 등을 살피고 지역 내 나무병원의 등록 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와 '나무병원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수목 진료 때 전문가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후 단속을 진행해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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