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KT 대표, 2심서 벌금 700만원…횡령 혐의는 무죄

손선희 2024. 6. 19.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구현모 전 KT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린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