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인도방문' 수사 착수…배현진 "나랏돈 탕진, 발본색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을 처음 주장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정부 부처 자료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김 여사의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정부가 먼저 김 여사 초청을 요청했다는 ‘셀프 초청’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배 의원은 "세비 받는 선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니 나랏돈을 쌈짓돈처럼 탕진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의 세 가지 의무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통제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 법령의 제정 혹은 개정에 대해 한치의 빠트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배 의원을 지난 17일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리 입장문에서 "배 의원은 지속해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건을 6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전 이 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 전 이 시의원은 취재진에게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사실상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명백한 국고 손실에 해당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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