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참고인' 부른 날 '김정숙 고발인' 조사…초유의 동시 수사

김정민 2024. 6.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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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김건희·김정숙 여사 사건 관계인을 각각 소환했다. 초유의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동시 수사에 검찰이 수사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왼쪽), 지난 2018년 11월 인도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오른쪽). 연합뉴스


檢, 대통령실 행정관 소환…“최 목사 주장 교차검증”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최 목사가 지인인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한 건이나,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통일TV의 송출 재개를 요청한 건 등과 관련해 조 행정관과 2022년 7월부터 통화·문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최 목사의 요청이 실제 성사된 것은 없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최 목사의 이같은 요청이 명품백·화장품 등을 대가로 이뤄진 ‘청탁’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의 진술 내용 등을 교차 검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김 여사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최 목사에게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 목사의 요청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운데)와 함정 취재 내용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맨 오른쪽)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부터 김 여사 측근 수사로 나아가고 있다. 향후 참고인 조사가 유력한 인물로는 국립묘지 안장 건으로 최 목사에게 회신한 송모 국가보훈부(당시 국가보훈처) 사무관,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소속된 김 여사의 비서 유모씨와 정모씨가 거론된다.

유씨와 정씨는 2022년 6월과 9월 서울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와 최 목사의 1·2차 접견 당시 배석자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특히 유씨는 20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 당시부터 두 사람의 접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안내한 인물로 지목됐다.


형사2부는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 의혹’ 고발인 조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정숙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 등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고발했다. 그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에 비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타지마할 여행 목적으로 세금 4억원을 탕진한 희대의 영부인 호화 여행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처음 초청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만큼 (나중에) 초청장을 달라고 해서 받아낸 ‘셀프 초청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증거들 외에 추가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과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순방 당시 예정에 없던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되고 예비비 4억원이 ‘졸속 편성’ 된 일련의 과정이 “외유성 혈세 관광”이라며 특검안을 꺼내든 상태다. 반면에 김 여사는 지난 17일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말 특검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양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 접수는 모두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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