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유죄…벌금 80만원

곽민재 2024. 6.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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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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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 1심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전달 경위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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