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자…흉기 들고 "토막살인 해버린다" 협박
임성빈 2024. 6. 19. 14:42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간 이웃집 여성에게 “토막살인을 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52분경 인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집에 사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자, A씨는 흉기를 든 채 “토막살인을 해버리겠다”며 위협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했다”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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