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지자체 공무원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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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제방 터진다” 신고에도 현장 통제 미흡
검찰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10명을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9일 충북도청 공무원 7명과 청주시청 공무원 3명 등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천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사전 안전점검 과정에서 자연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 축조된 임시제방을 방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사고 당일 임시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지자체 보고·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침수 사고가 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4시10분쯤 미호천교 일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미호천교는 침수 사고가 난 궁평2 지하차도와 불과 350여m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청주시 안전정책과 소속 간부 2명은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터지는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미호천교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거나, 현장 통제, 충북도에 재난신고 통보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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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고 2시간 전 지하차도 통제기준 충족”
검찰은 궁평2지하차도 관리를 맡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하차도 수위 확인과 제때 통제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2시간 전인 당일 오전 6시34분쯤 미호천교 일대 수위가 이미 계획홍수위를 넘었다. 강물 높이가 지하차도 차량 통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재난담당 부서와 도로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자동차를 통제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충북도 재난안전실 책임을 진재난안전실장 A씨와 자연재난과장·자연재난대책팀장 등 3명에게 안전점검반 미편성, 도로과 등 비상근무 실시 여부 미확인, 차도 통제 미실시를 기소 사유로 들었다. 사고 당일 접수된 미호강 범람 신고를 보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사고 이틀 전 충북도 도로과가 실질적인 지하차도 관리부서인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 재대본 비상근무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번 기소 대상에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지사 등 단체장 수사는 진행중이라고 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날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고 책임자는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40여 명에 달한다. 가장 먼저 기소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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