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특혜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 중단” 촉구
교통개선대책 비용은 교통문제 유발 사업자 부담
공공기여 예산은 공원,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 계획 수립 집행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 발언을 통해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사전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옆에 위치해 전주시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부지의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계획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원은 ‘계획이득’ 환수 규모가 과소계상됐다고 지적하며 사전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논거로 들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2000년대 초반 전주시에 의해 추진된 ‘전주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감보율이 80%로 토지가 공급된 바 있다. 또한 신시가지 전체가 평균 60%의 감보율로 사업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당시 대부분의 지역이 농림지역이거나 공업지역이었던 서부신시가지를 주거지역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면서 평균 60%의 감보율을 적용, 40%만 토지주에게 환지로 제공됐다”며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 20%만 토지주에게 환지로 제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전협상 계획안은 용도변경 후의 종후평가액 6,210억원 중 종전 평가액 3,830억원을 제하고 차액 2,380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공기여량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도시계획 변경 후 총 부지가액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에 근접하는 38%를 공공기여량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40%의 공공기여량 환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당시 감보율 80%와 비교하면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공기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하고 권고했던 당시보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크게 변화했고, 이번 사전협상안은 변경된 도시계획조례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민공론화위원회에 논의할 당시에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용적율이 일반상업용지의 경우에는 500%, 준주거지역은 350%에 그쳤지만, 작년 12월 20일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용지의 용적율이 900%, 준주거용지는 500%로 상향돼 각각 80%와 42%가 증가했다”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변경 내용을 반영해 종후 감정평가액의 40%가 아닌 50% 이상은 용도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으로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방직 부지 면적의 45%(10만 4,344㎡)를 용적율 500%의 ‘준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틀을 흐트러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업자는 대한방직 부지의 남측부지 10만 4,344㎡ 면적에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용적율 499.67%로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공동주택만 49층 높이로 10개동 3,399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며 “이러한 사업계획의 경우 당연히 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율 250%)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용적율 300%)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방직 부지 남측의 전북특별자치도청과 북측의 공동주택단지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하면, 해당 주거지역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전주시가 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억원을 쓴다는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사전협상안으로 공공기여량 2,380억원 중 교통개선대책으로 홍산로 지하차도 약 700억원, 마전들로 교량설치 122억 등 약 1천억원의 규모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면서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공공기여 예산은 전주시에 필요한 공원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세부계획으로‘홍산교와 서곡교 언더패스 개설사업’은 생태하천인 삼천과 전주천을 망가트리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핵심으로 내세운 153층 관광타워가 실제로 건설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전주시는 153층 470m, 관광타워 건축에 대해 공동주택 부문과 ‘동시착공 동시준공’을 조건으로 내세워 타워를 차질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4천여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시민들이 공사 도중 사업이 중단될 때 받을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감정평가의 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전주시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은 도시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계획이득의 적정 환수를 통한 특혜시비 해소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냈다”며 “전주시가 제출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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