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도 '청문회' 강수... 부처 관료 '강제구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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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정부 관료가 불참하자 '강제구인' 강수를 둔 셈이다.
정부·여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각 상임위는 '청문회 증인 채택 후 강제구인'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정부·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응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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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광, 남소연 기자]
▲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 남소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에 정부 관료가 불참하자 '강제구인' 강수를 둔 셈이다.
복지위는 19일 집단휴진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이날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1차관, 박민수 2차관 등 정부 관료들이 불참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잠시 정회를 한 뒤, 속개해 청문회 개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 국회에 답변할 의무 끝내 저버렸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끝내 저버렸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청문회 절차, 증인 출석 요구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회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정부 부처 관료들을 강제로 붙잡아 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위는 조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여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각 상임위는 '청문회 증인 채택 후 강제구인' 강수로 맞대응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정부·여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응해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은 이날 절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사위·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인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 달라"며 "법사위·운영위를 1년씩 바꿔서 순차적으로 맡자고 하는 안을 다시 공개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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