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채택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청문회도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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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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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6.18 |
ⓒ 연합뉴스 |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과방위에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 위원장이지만, 국회 청문회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아래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등 12명을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과방위는 여당 의원들은 물론 김홍일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은 물론 정부까지 국회 출석을 '보이콧'하는 상황이다(관련기사 : 정부의 국회 '무시'...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맞대응 https://omn.kr/293eg).
이런 가운데 과방위는 출석 의무가 있는 '청문회'를 열고, 김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의 현안질의와 달리 국회 청문회 증인들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회는 동행 명령장을 받아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
ⓒ 남소연 |
이런 가운데 김홍일 위원장은 21일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를 아직까지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 일정 공지를 담당하는 방통위 대변인실은 "위원장의 청문회 출석 일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것은 현재까진 없다"면서 "청문회 출석 여부는 위원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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