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시간 탈주극’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6개월

곽민재 2024. 6. 19.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잠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잠시 병원에 나온 틈을 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박영재 황진구 지영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흉기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취한 현금 중 6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고, 강도 범행으로 체포돼 수사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후 김씨에게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 기간 자유가 구속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밝은 날이 올 것이다. 부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씨는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