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갑질' 없는 아파트 문화 조성 …올해부터 ‘착한아파트’ 선정

윤종열 2024. 6.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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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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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사자 고용안정·근무환경·인권보호·상생활동 성과 평가
선정 단지 인증동판·도지사 표창·주거환경개선 사업시 우선 지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착한아파트’를 선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착한아파트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를 대상으로 세대 규모에 따라 150~500세대 미만, 5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3개 그룹으로 나눠 모집한다.

구체적으로 근무 환경, 고용안정, 인권 보호, 상생 활동 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월 그룹별 1개 단지씩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에는 경기도 착한아파트 인증 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비롯한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한 아파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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