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기한 휴진 주장에 복지부 ‘법인 해산’ 카드 만지작

오상훈 기자 2024. 6. 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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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실시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네 병원 14.9%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날 의협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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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18일 실시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네 병원 14.9%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같은 날 의협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협의 임원 변경 및 해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의협 집단 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는 보건복지부 추산 전체 3만 6059곳 중 5379곳(14.9%)이다. 지난 2020년 전면 휴진 당시 참여율(32.6%)보다 낮다. 반면 의협은 자체 조사 결과, 휴진율이 50% 내외라고 주장했다.

휴진 규모는 앞으로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으며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도 무기한 휴진에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휴진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등 강경책을 펴고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진료 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며 ‘의협 해산’도 가능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법정 단체’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중앙회)를 설립해야 한다. 다만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의료법 제32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법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또 아울러 민법 제38초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실제 의협 해산까지 추진한 적은 없는 만큼 이번에도 엄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의협이 해산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단결력만 높이는 역효과를 낳는 등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및 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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