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만나…임금체불·중대재해 엄정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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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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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선고돼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이 장관을 만나 이같이 논의하고, 현장 근로감독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악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정식기소율 제고 등 엄정한 대처와 함께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등 적극적인 형사조정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안전한 산업현장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총 53건, 114명을 기소했는데 선고된 모든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전점검, 계도와 지원 등 사고의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갖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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