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효력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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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노그리드가 상장을 철회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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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노그리드가 상장을 철회했다. 당초 이노그리드는 다음주 일반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8일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은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노그리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이 사실을 심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누락 내용은 최대주주 지위 분쟁 관련 사항으로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돼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6차 정정된 증권신고서에 기재됐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효력불인정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예비심사 승인 후 효력불인정으로 인한 시장혼란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과 같은 상장예비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및 중요사항 누락의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현재 1년으로 정해진 제한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하는 상장예비심사 신청제한 기간 연장, 서식 중 작성요령에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자의적 판단 지양 및 중요사실 누락시의 제재내용을 명시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서식개정 등이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이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조에 따라 회사의 상장예비심사결과 효력이 불인정돼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한다"면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일반투자자에게도 청약을 실시하기 이전이므로 투자자 보호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오는 24~25일 일반청약을 진행하고 7월 중 상장할 예정이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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