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임금 차별 금지, 근로시간 변경 권리… 워라밸 만들었다

박상은 2024. 6. 1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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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와 독일의 2021년 기준 출산율은 각각 1.62명, 1.58명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성별 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이다.

독일도 2001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근로시간 단축·변경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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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현장을 가다]
여 고용률 높고 임금 격차 적지만
獨·和, 성별격차 줄이기 지속 노력


네덜란드와 독일의 2021년 기준 출산율은 각각 1.62명, 1.58명이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성별 격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면서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린 사례로 평가된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시간제 고용이 빠르게 확산됐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정이 ‘임금 인상 억제’와 ‘일자리 재분배’에 합의하면서 주40시간 이하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률은 높아졌다. 이후 1996년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차별 등을 금지하는 동등대우법, 2000년 근로자의 시간 조정 권한을 인정하는 근로시간조정법이 도입됐다. 2016년에는 유연근무제법 시행으로 근로시간뿐 아니라 장소 등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는 희망 날짜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근로시간과 장소 등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재정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근로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독일도 2001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근로시간 단축·변경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근로자가 고용주와 합의한 기간이 끝나면 본래의 근무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안정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5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1~5년간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 활성화는 유연한 근무와 짧은 근로시간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했다. 네덜란드는 유급 육아휴직을 2022년에야 도입했다. 독일은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부모 합산 14개월까지만 지급한다. 두 국가의 높은 출산율을 뒷받침한 것은 특정한 모성보호제도가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 보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두 국가는 한국보다 여성고용률이 높고 남녀 임금 격차도 적지만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남성의 육아·가족돌봄 참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독일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지원하던 육아휴직수당을 2007년 부모수당으로 개편해 모든 부모에게 확대했다.

알펀안덴레인·뢰스덴=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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