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려제약 ‘검은 돈’ 의사 1000여명, 이 회사 뿐이겠나

2024. 6. 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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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1000여명은 전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돈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제약사가 돈과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써준 대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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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한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현금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1000여명은 전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돈이나 금품을 받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 불법이라는 의미인데, 한둘도 아니고 1000명이 넘는 의사가 그런 일에 연루됐다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제약사가 돈과 금품을 제공한 이유가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써준 대가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의약품은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반 공산품보다 공공성이 매우 중시된다. 그렇기에 약사법은 의약품 유통·판매에 있어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 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서다. 그런데 그 과정에 ‘검은 돈’이 끼어들면 경쟁 우위의 의약품은 밀려나고, 이는 환자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엄정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치료와 관련해 장난치는 일은 그 어떤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숱한 제약사 중 고려제약만 리베이트를 줬겠는가. 경찰도 “구조적 문제로 의심된다”고 했듯 검은 돈 관행이 의료계에 널리 퍼졌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법 정황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다른 제약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 수사가 ‘의정(醫政) 갈등’ 때문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2월에 이미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런 지적에 흔들림 없이 불법이 있다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의사가 약사를 상대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관행이나 제약업체 직원에 대한 의사들의 갑질이 없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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