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 근무’ 당당하게… 업무 분담해 준 동료에 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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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수당을 주는 업무 분담 지원금제도 본격 시행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단축 급여는 월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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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내달부터 통상임금 100% 적용
다음 달부터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수당을 주는 업무 분담 지원금제도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사용했다면 해당 기간을 더해서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이 줄면 소득도 줄기 때문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통상임금 100% 구간이 주당 10시간으로 늘어난다. 주 5일 근무자가 매일 2시간 일찍 퇴근해도 임금이 보전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월 상한액 150만원)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단축 급여는 월 50만원이다. 단축한 시간(10시간)으로 단축 전 근로시간(40시간)을 나누고, 통상임금 상한액인 200만원을 곱한 값이다.
나머지 추가 10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상한액인 150만원을 적용해 월 37만5000원(10시간÷40시간x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두 값을 더하면 총 단축 급여는 월 87만5000원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 동료 근로자를 지원하는 업무 분담 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도 동료의 눈치가 보여 사용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정부의 지원 대상은 ‘업무를 분담한 동료’가 아니라 ‘업무 분담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다.
사업주가 먼저 단축 근무자의 동료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동료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직원이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이 1주 평균 1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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