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문 수정, 재산분할 영향 없어” 최태원 측 “오류 정정에도 판결 영향 없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에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해 판결문에 반영했다.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같은 날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설명을 재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여도와 관련해서도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대 160배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선 “담당 재판부가 (소송의) 당사자와 장외 공방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결로만 말하는 게 판사”라며 “당사자의 재판 불복에 재판장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영혜·윤지원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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