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공포 즉시 시행” 부칙도

강보현 2024. 6. 19. 00: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엔 20분, 의결까진 1시간이면 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 의결을 강행한 첫 사례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9명과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의원 각 1명 모두 의결에 찬성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 방식을 바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했다. 또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설립해 3명 이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했는데, 민주당 측은 “3년 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방송 환경이 안정된다”(한준호 의원)고 주장한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때 최소 출석위원 수를 4~5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8월에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는데, 8월 전에 공포돼야 KBS·MBC 새 이사진 선정 시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7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송 장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은 야당 권력이 입맛대로 주무르고 장악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