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에…최정묵 권익위원 사퇴

정혜정 2024. 6. 1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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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반발해 전원위원회 의결에 참여한 위원 중 한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18일 MBC에 따르면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종결 처리에 책임지고자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본 안건의 종결에 동의했던 위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말아달라"며 "구체적 사건과 행위를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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