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집단휴진 참여율 22.9%…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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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대전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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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 가운데 대전지역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과 오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1174개소 중 22.9%인 257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조사한 사전 휴진신고율 4.3%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전국 평균(14.9%)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규모다.
시는 지난 10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에도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5개 구 보건소는 집단휴진일 당일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도록 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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