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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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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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얼차려(군기훈련)'를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키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당시 이들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강 중대장 등이 귀향 조처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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