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4.9%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료기관 중 14.9%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3만6059개 기관 중 5372개(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율 32.6%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이번 총궐기대회에 총 5만여명 의사 및 학생과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급 참여율”이라며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라고 분석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희 던지고 정청래 받았다…'방송3법' 과방위 단독 의결, 법사위 직행
- "강간범 안 자르냐" 주주들 분노에 밀양 가해자 결국
- 껴안고 엉덩이 '주물럭'…女외노자들만 노린 50대 공장장
- "68세 아버지가 맞고 오셨습니다" 처참한 몰골 된 피범벅 택시기사
- 지뢰 터져 실려나가도…지속되는 북한군 전방지역 동향
- 국민의힘의 반격…'이재명 부부' 사법리스크 부각 여론전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무죄를 확신한다면 [기자수첩-정치]
- '특검 부결, 특감관 추천' 이끈 한동훈…'대야 압박 승부수' 득실은
- 강남 비-사이드 ‘1번 배우’ 조우진, 이견 잠재우는 ‘볼륨 연기’ [홍종선의 신스틸러㉑]
- '143.2이닝 1피홈런?' 모이넬로 넘으니 끝판왕 다카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