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집단휴진 참여율 14.9%…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

박진석 2024. 6.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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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중 14.9%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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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부산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전체 의료기관 중 14.9%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3만6059개 기관 중 5372개(14.9%)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율 32.6% 절반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이번 총궐기대회에 총 5만여명 의사 및 학생과 국민들이 참여했다. 이는 역대급 참여율”이라며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라고 분석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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