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 아시아 세 번째

임채현 2024. 6. 18. 1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태국 상원,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통과
이르면 올 연말 동성 커플 법적 결합 가능해질 것으로
동성혼을 지지하는 태국 성소수자들.ⓒ연합뉴스

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이는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3월 하원은 이 법안을 가결하고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이로써 결혼평등법은 모든 법적관문을 통과했다.

해당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를 거쳐 120일 후 정식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입양 권리도 인정한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