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647억 과징금 매긴 공정위…대법 '전액 취소'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총 647억원이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 총 647억원 전액을 취소하고, 함께 내렸던 시정명령도 대부분 취소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17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가 삼립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일부러 하면서 삼립에 이익을 남겨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구매해주고 ▶원재료도 굳이 삼립을 통해 사면서 사실상 ‘통행세’를 남겼다는 판단이었다. 파리크라상‧샤니가 삼립에 ▶밀다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고 ▶판매망 사용, 상표권 사용 등에서도 이익을 준 것도 ‘부당지원’이라고 봤다.
SPC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삼립으로부터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식으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행세 부분에 대한 일부 시정명령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SPC가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유리한 거래를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과징금은 “산정 기준가인 밀가루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다만 SPC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굳이 큰 규모로 구매하면서,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고 이 부분 시정명령만 타당하다며 남겨뒀다. 대법원도 이 결론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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