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647억 과징금 매긴 공정위…대법 '전액 취소' 확정

김정연 2024. 6. 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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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SPC 본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SPC그룹에 부과했던 과징금 총 647억원이 모두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정위가 물린 과징금 총 647억원 전액을 취소하고, 함께 내렸던 시정명령도 대부분 취소하라고 한 하급심 판결을 17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가 삼립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일부러 하면서 삼립에 이익을 남겨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이 삼립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를 구매해주고 ▶원재료도 굳이 삼립을 통해 사면서 사실상 ‘통행세’를 남겼다는 판단이었다. 파리크라상‧샤니가 삼립에 ▶밀다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기고 ▶판매망 사용, 상표권 사용 등에서도 이익을 준 것도 ‘부당지원’이라고 봤다.

SPC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황희동·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비알코리아가 삼립으로부터 ▶현저한 규모의 밀가루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는 식으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행세 부분에 대한 일부 시정명령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SPC가 그룹 차원에서 삼립에 유리한 거래를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 "거래에서 삼립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과징금은 “산정 기준가인 밀가루 정상가격을 잘못 계산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다만 SPC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밀가루를 굳이 큰 규모로 구매하면서, “삼립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고 이 부분 시정명령만 타당하다며 남겨뒀다. 대법원도 이 결론이 맞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밀다원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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