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교제폭력, 형량 높이고 수사 개선’ 청원 동의 5만명 넘어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가 5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국회는 18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낮 1시 41분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오후 6시 50분 현재 5만4096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사건 피해자 이효정씨의 어머니다. 이씨는 지난 4월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자취방 침입한 전 남자친구 김모(19)씨에게 한 시간 동안 주먹으로 맞아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다”며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간 양형 가중, 스토킹 면식범 양형 가중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돼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가해자 김씨는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에서 ‘사망과 폭행 사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 조사에서 풀려났지만, 정밀 부검 결과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뒤집혀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씨 부모는 딸 사망의 억울함을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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