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방송 3법 발의 5일 만에 처리…"공포 즉시 시행"
법안 심사엔 20분, 의결까진 1시간이면 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뒤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첫 사례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위원 9명과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1명 모두 의결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뒀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오래된 법안”이라며 의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3일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다음날 과방위에 법안이 상정됐다. 여당 관계자는 “과방위 회의에서 20분 만에 법안 심사를 끝낸 것도 졸속이지만, 당론 발의부터 상임위 의결까지 단 5일 걸린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 방식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현재 9~11명인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했다. 또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설립해 3명 이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했는데, 민주당 측은 “3년 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방송 환경이 안정된다”(한준호 의원)고 주장한다.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의결할 때 최소 출석위원 수를 4~5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원장이 여당 성향 위원 한 명만 포섭해 회의를 열어도 마음대로 의결할 수 있는 허점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8월에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는데, 8월 전에 공포돼야 KBS·MBC 새 이사진 선정 시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 민주당 과방위원은 이날 “7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송 장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은 야당 권력이 입맛대로 주무르고 장악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도 규탄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을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폭주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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