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혼 허용…아시아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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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동성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시아 내 동성혼 물결은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의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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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승인 받으면 120일 이내 법적 효력 발효
태국이 동남아 최초로 동성결혼(동성혼)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130표·반대 4표·기권 17표로 ‘결혼평등법’을 가결했다.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은 지난 3월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이후 상원 문턱을 넘으면서 법적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법안은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고, 승인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정식 발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쯤이면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다누폰 푼나깐타 하원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사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다”면서 “여러분 모두를 역사를 만드는 데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성애자 부부의 상속·입양 권리도 인정한다.
아시아 내 동성혼 물결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법원은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일본 삿포로 고등법원 재판부는 동성커플 3쌍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나 호적법의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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