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野 이재명 녹취록 짜깁기 주장에 '전체 파일' 공개…"법적 대응 얼마든지"

고수정 2024. 6.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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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를 두고 민주당 측이 '악의적 편집'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사람은 이 대표"라며 "얼마든지 법적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즉각 반격했다.

박정훈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공개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위증교사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기 위해 짜깁기를 했다는 주장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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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박균택의 사과 및 출처 공개 요구에
"사과할 사람은 이재명" 즉각 반격 나서
"합법경로 통해 확보…법정서도 틀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를 두고 민주당 측이 '악의적 편집'이라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사람은 이 대표"라며 "얼마든지 법적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즉각 반격했다.

박정훈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공개했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녹취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지, 위증교사 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기 위해 짜깁기를 했다는 주장에는 단 1%도 동의할 수 없다"며 전체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매우 정치적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지 않느냐"며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정훈 의원이 이 대표와 김 씨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을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짜깁기한 뒤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위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 대표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박정훈 의원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녹취와 다른 글자를 표출하는 등 악의적 편집을 했다는 게 박균택 의원의 주장이다.

박균택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야당 대표 '정치 사냥'에 동참한 것을 공식 사과하고, 사건 증거기록인 녹취의 출처부터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 출신으로, 이른바 '이재명의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박균택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정훈 의원은 "내가 공개한 녹취록은 4개 파일 중에 일부에 해당한다. 일부만 공개한 이유는 그 외 내용들이 위증교사를 하지 않는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위증교사와는 무관한 내용들, 아니면 겹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편집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증과 위증교사는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사실인지와 상관없이 위증교사에 해당된다"라며 "그러니까 김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부분을 얘기해달라고, 본인 판결에 유리한 부분으로 얘기해달라고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말한 것만으로도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위증교사가 아닌 목적으로 얘기했다면 자기가 모함받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었고, 변론요지서를 보낼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위증교사한 이 대표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은 해당 녹취록의 출처에 대해선 "합법적 경로를 통해 확보된 내용"이라며 "이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고, 법정에서도 틀어진 바 있다. 그리고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는 재판관련자들 누구든 열람·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가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다"며 "이게 검찰이 흘린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서 검찰과 여당이 이 대표를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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