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최초로 동성 결혼 허용… 결혼평등법 상원 통과

김남중 2024. 6.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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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법적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18일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태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첫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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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시민들이 지난 1일 '결혼평등법'을 찬성하는 포스터를 들고 방콕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태국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한 마지막 법적 허들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18일 CNN,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 상원 의원 130명이 찬성 표를 던졌고, 반대는 4명에 그쳤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태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한 첫 번째 동남아시아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이 승인된 것은 2019년 대만, 2023년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의 결혼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 법안은 의회 통과 이후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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