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과거 보고서에선 "더 많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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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축소·폐지에 나선 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와 달리, 과거 교육부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선 "학생인권조례가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법제화 방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교육걱정의 송경원 정책실장은 교육언론[창]에 "서울과 충남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상당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확인된 교육부 의 연구보고서는 2018년 당시 교육부가 내부에서 학생인권법 추진을 검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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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활동에 나선 학생들 @윤근혁 |
ⓒ 교육언론창 |
학생 인권보장 법제화 방식으로 5가지 모델 제시
18일, 교육언론[창]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이 교육언론[창]에 제공한 2018년 12월에 제작된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연구책임자: 김인재 인하대 교수)을 살펴봤다. 이 보고서의 주관연구기관은 교육부였다.
이 보고서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식으로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방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제정 방안, '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법률 중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조례 중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존중과 교권의 존중은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면서 "학생과 교사는 교육의 상호 주체로서 공존 공생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그래야 교육의 참된 목적도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학생인권존중과 교권 존중 양립 가능, 그래야 교육목적 달성"
연구진은 결론 부분에서 "과거보다 학생인권이 증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참여권과 휴식권, 수면권,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학생인권법 제정 방안에 있어서 전면적인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프레임 논쟁에 매몰될 위험성도 지적됐다"면서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보다 많은 지역에서 제정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국 단위의 최소한의 지침 마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법 제정도 긍정적이지만, 2018년 상황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인 것이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교육걱정의 송경원 정책실장은 교육언론[창]에 "서울과 충남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상당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확인된 교육부 의 연구보고서는 2018년 당시 교육부가 내부에서 학생인권법 추진을 검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정책실장은 "정부가 바뀌면서 대통령과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의 발단에 위치하고 있다. '정권 바뀌었다고 정책 바꾸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의 소지가 엿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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