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용인시의원,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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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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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 부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해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해석된다며 용인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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