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용인시의원,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 필요"

유진상 2024. 6. 18.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국힘 비례)은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기준완화·건축법상 가능한 도로지정 확대 방안,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본 질의에 앞서 지난 4월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 부지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요청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보다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개발 면적이 3만㎡까지 가능한데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000㎡로 줄여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 수와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폭 6m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가능하며,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해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건축법상 해석된다며 용인시의 기준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용인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2.5배 25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이해하나 현실과 너무 먼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