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방어' 맡던 前삼성 부사장, 퇴직 후 기밀 빼돌려 구속기소

정진우 2024. 6.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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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연합뉴스

삼성전자 특허기술을 빼돌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이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안동건)는 이날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기밀을 누설한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팀 직원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7월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퇴임했다. 이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해 A씨로부터 기밀자료를 넘겨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친정인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전 부사장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소송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IP센터장으로 10년간 특허관리기업들의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며 “퇴사 직후 NPE를 만들고 삼성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9000만 달러)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특허를 방어하는 업무를 하다 퇴사 후엔 특허를 매개로 삼성전자를 위협한 셈이다.

안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삼성전자 상대 소송 시도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이 최근 재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며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미 법원은 특히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국 검찰 역시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 안 전 부사장과 A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부 보고서를 취득해 소송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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