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 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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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춘 변화로, 13명으로 운영되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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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정책관은 정규 조직화
금융위원회는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춘 변화로, 13명으로 운영되는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가산자산과는 8명 인력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감독 업무를 전담한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조사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도 각각 내년 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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