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 위한 교육연수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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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가 내년부터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 활동을 지원한다.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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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
ⓒ 강남구의회 제공 |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17일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의원(의원당선인 포함)들은 임기가 시작되면 즉시 업무보고ㆍ행정사무감사ㆍ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특히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되지 못했다.
조례안에는 교육연수의 범위를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으로 명시하고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의장은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노애자 의원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은 강남구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임기 시작 전 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의회 의원(의원당선인 포함)의 교육연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선도적으로 반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강남구의회는 의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지방의회의 제7기(2014년~2018년)부터 제9기(2022년~2026년)까지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초선의원 평균 비율이 광역의회의 경우 66%, 기초의회의 경우 5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9대 강남구의회의 경우 23명 가운데 11명(48%)이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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