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판결문 고친 재판부 해명하라, 재산분할 왜 영향 없나"

김지혜, 오욱진 2024. 6.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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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18일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아울러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해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의 오류 제기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 다만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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