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소상공인 세부담 낮추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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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간이과세(簡易課稅)'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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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년 대비 74.1% 늘어
국세청이 '간이과세(簡易課稅)'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에게 부과하는 과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Value-Added Tax·VAT)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경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통상 연 매출액(VAT 포함)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간세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도 1.5~4%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 매출액(VAT 포함) 8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특히 연 매출(VAT 포함) 4800만원 미만인 순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면제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원 미만을 유지한다.
또 간이과세 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 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6000명, 74.1%↑)한 24만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
간이과세 전환 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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