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기여도 변경, 판결 영향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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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자 해명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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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판결문 일부 수정에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히자 해명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17일 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판결문의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또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2009년 11월 3만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적혔다.
전날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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