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위 교원 '파면'까지…'음대 입시비리' 막는다

김영원 2024. 6. 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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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입시에서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비리 교원을 최대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주요 음대 입학처장들과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해 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에 연루된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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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알리지 않을 경우 '처벌'
근거 마련…입시비위 교수는 파면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 취소'

음대 입시에서 비리를 저지른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교육부가 입시비리 교원을 최대 파면까지 이르게 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주요 음대 입학처장들과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10일 음대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과외한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대학 교수, 브로커 등 1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해 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입학사정관이 과외 학생 등 '특수 관계'를 대학의 장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기존에도 응시 학생과 과외를 했던 경우, 친족인 경우 등 특수 관계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이달 개정한다.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까지 이르게 할 계획이다.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 접촉한 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에 연루된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제한이나 사업비 삭감 조치를 가할 수도 있다.

예체능 입시 실기고사 평가의 공정성도 담보한다.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 및 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법적으로 금지됐음에도 관행처럼 운영되는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 업무는 겸직 허가를 금지토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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