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시 비리로 대학 들어가면 ‘입학 취소’됩니다

김진욱 2024. 6. 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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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시내 주요 음악대학의 입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교수에게는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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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음악대학의 입시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부정을 저지른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교수에게는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안의 핵심은 부정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과외 등을 통해 평가 교수 등과 사전 접촉한 학생이 고득점을 받아 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를 입학 허가 취소 사유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는 거짓 자료 제출과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3가지다. 교육부는 이 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교원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에 모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큰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에 처한다. 입시 비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도 추진한다.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라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제1차 위반부터 모집 정지가 아닌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사업인 고교 교육 기여 대학의 지원도 제한한다. 입학 사정관이 과외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관계를 맺었는데도 이 사실을 대학 총장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근거도 만든다.

이 밖에 예술·체육대학 입학 실기 전형 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평가 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평가 과정 녹화와 녹음, 현장 입회 요원 배치, 평가자·학생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대학이 직접 마련하도록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수의 과외를 불법으로 명시한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도 마련해 시행한다.

다만 이런 방안이 최근 드러난 입시 비리 학생·교수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행 규정으로도 학칙에 근거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교수에게도 파면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공정한 대입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큰 상황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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