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 비리 처벌 강화…“교수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최민지 2024. 6.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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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B씨는 숙명여대, C씨 등 교수 3명은 서울대의 외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불법 과외 수험생에게 고점을 부과해 일부 수험생을 합격시켰다. D씨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과 외부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에서 벌어진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8일 교육부가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위가 적발된 교수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대학은 정원 감축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음악대학을 둔 주요 대학의 입학처장들과 함께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음대 입시 비리는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대학 교수의 불법 레슨을 주선한 브로커, 제자의 대학 입학 실기시험에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등을 수사하며 주목을 받았다. 대학 교원은 외부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도제식 교육이 일반적인 음대에서는 교수가 외부 수험생을 레슨하는 관행이 계속돼왔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 심사하면 형사처벌


지난 3월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음대 입시 비리 카르텔 기자회견'에서 반민심사교육카르텔척결특별조사시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정세희 기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상 징계 기준에 ‘입시 비위’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처벌 수위를 파면으로 명시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엔 입시 비리 관련 처벌 조항이 따로 없어 ‘그 밖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됐지만 앞으론 최대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징계 시효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교수가 소수라 내부 고발이 어려운 음대 입시 비리 특성 상 오래 전 비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가르친 학생을 입학 실기시험에서 심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령에는 교수사정관 등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총장에게 알리고 심사에 배제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수사 결과를 보면 입시 비위는 주로 업무방해 죄를 적용해왔는데, 이는 실제 입시에 어떤 식으로 교수가 관여했는지 등을 꼼꼼히 입증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교수가 특수 관계에 놓인 수험생의 평가에 참여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정 저지른 대학, 정원 5~10% 감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대학교수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입시 자료를 확보했다. 중앙포토

입시 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도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대학별 학칙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외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리에 연루된 대학도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직적으로 중대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을 단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 감축 규모는 최대 전체 입학정원 5~10% 수준”이라며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부는 향후 각 대학 실기고사에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음대에서 만연한 교수들의 불법 과외를 막기 위해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도 시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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