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판부, 기여 비교기간 왜 늘렸나…그럼에도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이성민 2024. 6.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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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발표한 판결경정 결정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존 판결문에서는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 기여분 비교 기간을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로 설정했지만, 이날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늘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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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설명자료 반박
"2009년까지 설정 기간 2024년으로 늘려"
혼인 기간도 해명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발표한 판결경정 결정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존 판결문에서는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 기여분 비교 기간을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로 설정했지만, 이날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늘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12배, 355배라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125배, 35.5배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쟁점인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재판부는 판결경정을 결정하고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수정했다. 그리고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최 선대회장)·원고(최 회장)로 이어지는 계속된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25: 35.5가 아닌 125: 160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판결경정 이후 설명자료까지 배포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판결문 내용과 설명자료에서의 재판부 입장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부터 1998년 5월까지를 125배 상승, 이후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으니 이 또한 추가 경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류 전 12.5: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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