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구성 논의 헌법재판소로…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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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취지는 우 의장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해 여당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강제배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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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서 관련 사례 있으나 기각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백재현 사무총장이다.
18일 주진우‧김대식‧김상욱‧김소희‧박성훈‧정성국‧조지연 의원과 권오현 법률자문위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방문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취지는 우 의장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선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해 여당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백 사무총장에 대해선 지난 5일 본회의 개최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을 의장직무대행으로 진행시켜 우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뽑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대표권과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선임절차에 대한 참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행위가 반헌법적이고 독재적 행위라고 밝히며 헌법재판소가 무효 확인 선언을 조속히 하길 촉구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 강제배정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례가 있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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